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입력 2002-10-09 14:32:00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금감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공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검증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입법안'을 확정, 9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부방위는 8일 이같이 밝히고 "정치권, 학계, 법조계, 재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치제도 개선 공동위원회'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국회에 설립해 1단계 정치개혁을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방위의 개혁안은 연말 대선이전 '1단계 개혁방안'으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특별검사제 제도화,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부방위 조사권 부여, 일정직위 이상 고위직의 직계 존비속에 대한 재산등록 거부조항 배제 등을 담고 있다.

또 연말 대선과 관련, 선거공영제 확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지정예금계좌 사용 의무화,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출시 카드사용 의무화, 선관위의 회계감사 기능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부방위는 이어 2단계(대선 이후~2004년 총선이전) 개혁안으로 상향식공천 제도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각종 공직선거 후보자의 후원회 허용, 총선 및 대선 득표율 기준에 의한 국고보조금 지급, 100만원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정치자금법 위반자의 공무담임권 제한, 선관위에 정치자금 계좌추적권 부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계좌추적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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