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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가 적다'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가슴이 작다'며 원치 않는 유방확대 수술까지 강요한 30대 변호사에게 유죄 판결이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응세 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폭행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31)씨에게 "공소사실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