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인상 12%내로

입력 2002-10-08 15:40:00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의결

11월부터 상가의 임대료.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금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상가 보증금액이 서울시는 4천500만원 이하이면 1천35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3천900만원 이하이면 1천170만원, 광역시(인천 제외)는 3천만원 이하이면 900만원, 기타 지역은 2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750만원까지 임차인이 저당권 등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는 전환하는 보증금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있다.정부는 또 차량속도가 일정기준 이하인 도시고속도로, 간선도로, 교차로 등의 주변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고 시설물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하되 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단체는 제외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과 내년 1월부터 담배 포장지와 담배판매업소 광고물에 타르와 니코틴의 성분표시를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우체국 예금과 보험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내년중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9조7천억원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3조3천억원 등 13조원의 공적자금관련채권을 국채로 전환하는 등 2006년까지 36조원을 국채로 전환하며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융자해 온 공적자금 이자의 채무면제 규모를 18조원에서 22조원으로 늘리며 △세계잉여금을 공자금 상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적자금상환기금법'과'예금자보호법' 제.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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