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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경찰서는 8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10대 여자에게 돈을 준 뒤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박모(32)·이모(26)씨 등 20∼30대 남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8월 이모(16)양에게 15만원을 주고 대구시내 모여관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을 비롯, 이들 모두 미성년자에게 돈을 건넨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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