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환경친화적인 '자연생태 우수마을'과 '복원 우수사례'를 신청받고 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면서 자연과 주민의 조화가 잘 된 마을이어야 하며, 지역민의 노력으로 자연친화적 생활양식(건축, 토지이용, 환경보전노력)이 구축돼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통상 20~50호 크기의 단위 마을로 지역 환경 및 경관이 잘 보전돼 있거나 인위적으로 조성한 마을이면서 지역 생태계 보전노력을 많이 한 마을이면 유력하다.
자연생태 복원 우수사례는 하천·호수 등 오염된 지역을 자연친화적 공법 등을 이용해 복원하거나 본래의 모습을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역민이 노력하고 있는 경우면 해당된다.
구·군청은 물론 지역 환경단체 및 민간에서도 11월5일까지 대구시 환경정책과(053-429-2511)로 신청하면 되며, 시에서 1차 선정 후 환경부에 11월15일까지 제출하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마을 및 사례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상과 함께 자연환경 보전 혹은 환경기초시설 건설을 위한 국비 우선 배정, 사례집 발간·배포 및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한 전국 홍보 등이 지원된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대곡쓰레기 매립장을 복원해 조성한 대구수목원이 자연생태복원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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