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성과급 지급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출산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는 8일 공무원이 1년동안 3~4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성과급 운영지침에 의하면 교원 등 공무원이 1년 동안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이로인해 출산휴가가 올해부터 3개월로 늘어난 여성 공무원은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됐었다.
인사위가 인정하는 휴가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했더라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