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납치 금품 요구

입력 2002-10-07 15:17:00

수성경찰서는 7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납치, 성폭행하고 감금한 뒤 친구에게 전화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조모(22)씨 등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새벽 3시 30분쯤 남구 대명동 앞산순환도로 끝지점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김모(22·여)씨를불러내 차량으로 납치한 뒤 휴대전화 및 현금을 뺏고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김씨의 친구 김모(22·여)씨에게 전화, "3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