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및 회사법인 대표가 공모, 사채업자의 돈을 빌려 법인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는 수법으로 부실 법인을 설립한 주금 가장 납입 사범 170여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득홍)는 4일 주식 자본금을 대납해 154개의 법인 설립을 주도한 혐의로 사채업자 전모(47)씨를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공범 김모(44)씨를 같은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또 주금을 가장 납입해 법인을 설립한 174명을 입건해 그 중 경호업체 대표 김모(54)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법인대표 165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김씨는 2000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함께 사채업을 하면서 대구지역 법인체 154개의 주식자본금 238억여원을 대납, 주식자본금 가장납입 행위에 응한 혐의(상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사채업자는 법인체의 주식 자본금으로 법인 대표들에게 5천만~1억원씩을 빌려주고 하루에 원금의 1%씩을 대납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금 가장납입 행위에는 하루 정도가 소요되지만 법인설립 및 증자등기 절차 지연으로 2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사채업자들이 챙긴 수수료는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추산했다.
경호업체 대표 김씨 등 법인 대표들은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자본금을 가장 납입해 자본금 없는 법인을 설립해 등기·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 설립 및 증자를 원하는 법인 대표자로부터 자본금 대납을 의뢰받은 사채업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해당 법인 명의로 자본금을 대신 예치해 납입보관 증명원을 발급받아 의뢰인에게 건네주고, 의뢰인은 그 증명원을 이용해 법인설립 또는 증자 절차를 밟으며 그 후 사채업자는 즉시 해당 예치금 전액을 인출하는 수법을 썼다.
검찰 한 관계자는 "사채업자를 통한 자본금 가장납입에 의한 법인 설립 및 증자행위는 해당 법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은 물론 선의의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줘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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