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이중잣대

입력 2002-10-04 12:20:00

대구 동구청이 구청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은 불법이라며 휴일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비상 동원해 신속히 철거한 반면, 다른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토요 휴무가 시행된 지난 9월 28일 오후 파티마병원 삼거리, 방촌동 우방강촌마을 앞 등에는 동구청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는 현수막 10개가 걸렸다.

이에 총무과 직원 5여명이 먼저 투입 돼 이날 오후 6시쯤부터 철거 작업을 시작한 가운데 비상 연락망을 가동, 휴일을 즐기고 있는 담당 직원 4명까지 동원해 현수막이 걸린지 4~5시간여만에 10개 모두 철거했다.

반면 4일 오전 현재 동구청 새마을오거리 인근 도로상에 PC방 사업설명회 등 불법 현수막 여러개가 버젓이 걸려 있으나 구청측은 철거 하지 않았다. 공익적 목적이 가미된 것이기는 하지만 5, 6일 금호강생태공원에서 열리는 팔공고려문화제전을 알리는 40여개 현수막과 200여개 배너광고도 지정게시판 외에 걸려 있어 철거대상이지만 구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단체장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아닌 총무과 직원들이 앞장서서 철거하면서 다른 불법 현수막을 내몰라라 하는 것은 행정편의에 따라 단속 잣대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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