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국가가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처음으로 마련됐다.보건복지부는 암 예방과 진료 및 연구사업 등 암 관련 정책을 국가가 수립해 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암관리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기국회에 곧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복지부 유원곤 암관리과장은 "그동안 암관리사업이 법적 근거없이 예산사업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 법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근거법률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내용
복지부장관은 직속의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설치,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암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계획에 따라 자체 실정을 감안한 세부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암 발생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해 통계를 산출하는 암등록 통계사업과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암 조기발견 검진사업을 실시한다.
또 말기암환자 통증관리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말기암환자 전문기관육성 △말기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 △말기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말기암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세부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말기암환자 가정을 방문해 진통제 주사를 주는 등 가정방문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들 환자를 위한 속효성경구용 진통제 생산을 유도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 법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암 현황
암 발생건수는 90년 5만명에서 2000년 8만4천명으로, 암 사망자는 90년 3만8천명에서 2001년 5만9천명으로 각각 늘어나는 등 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총사망자 24만3천명 가운데 암 사망자가 24.4%를 차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암 진료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암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지난 2000년 기준으로 GDP의 약 3.6% 수준인 19조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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