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한 다단계회사가 대리점 판매권을 미끼로 백수십만원짜리 고가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해놓고 계약을 이행치 않아 말썽이 일고 있다.
ㅎ사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10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면 중국산 쌀, 쇠고기, 마늘, 고추 등 농·축산물을 수입판매하는 대리점 허가권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 회사는 취급품목이 중국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품질이 좋고 가격도 국내 농산물의 절반 정도에 공급되기 때문에 사업전망이 좋다고 선전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에서 600~700여명이 건강보조식품을 구입, 수억원대의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회사는 식품회사로 회사명을 변경하면서 대리점을 운영하려면 600만원, 총판을 운영하려면 3천만원을 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ㅎ사 관계자는 "다단계회사에서 식품회사로 새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