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안지키면 근로자에게도 과태료

입력 2002-10-02 15:10:00

앞으로 현장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근로자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 산하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8월 한달동안 대구.경북 일원 건설현장 351곳을 대상으로 건설안전도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82%인 289곳이 각종 안전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부사무소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모.안전화 등을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31명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향후 재발시 과태료 부과방침을 통보했다.

남부사무소는 또 안전법규 위반업체 26곳을 사법처리하고 작업중지명령을 함께 내렸다. 이들 사업장은 안전난간과 안전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재래 재해인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남부사무소는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설정, 사업장에 배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지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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