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등록세 1500만원 포탈

입력 2002-10-02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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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경찰서는 2일 운수회사를 경영하면서 신규 차량 도입시 기존 노후차량의 번호판을 떼내 신규 차량에 붙여 운행하는 수법으로 차량 등록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이모(35.북구 대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말 자신의 회사 소속 2.5t화물차량의 번호판을 떼내 신규 차량인 5t트럭에 부착시켜 운행하는 등 5대의 신규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은 채 번호판을 부정 사용, 등록세 등 1천5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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