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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0월 한달간 무단방치 및 불법차량 일제정리에 들어간다. 방치자동차의 경우 소유자를 알 수 있을 때는 자진처리토록 하고 불이행시최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강제처리 공고 후 폐차 또는 매각처리한다.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한 자동차는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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