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시는 10월 한달간 무단방치 및 불법차량 일제정리에 들어간다. 방치자동차의 경우 소유자를 알 수 있을 때는 자진처리토록 하고 불이행시최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강제처리 공고 후 폐차 또는 매각처리한다.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한 자동차는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단독] 예성강 방사능, 후쿠시마 '핵폐수' 초과하는 수치 검출... 허용기준치 이내 "문제 없다"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르포] 안동 도촌리 '李대통령 생가터'…"밭에 팻말뿐, 품격은 아직"
안철수 野 혁신위원장 "제가 메스 들겠다, 국힘 사망 직전 코마 상태"
李 대통령 "검찰개혁 반대 여론 별로 없어…자업자득"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예성강 방사능, 후쿠시마 '핵폐수' 초과하는 수치 검출... 허용기준치 이내 "문제 없다"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르포] 안동 도촌리 '李대통령 생가터'…"밭에 팻말뿐, 품격은 아직"
안철수 野 혁신위원장 "제가 메스 들겠다, 국힘 사망 직전 코마 상태"
李 대통령 "검찰개혁 반대 여론 별로 없어…자업자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