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원활한 교통소통 및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차량과 대형버스를 대상으로 지정차로통행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화물차 및 대형버스의 지정차로 통행위반을 비롯 급차로 변경 등 난폭운전, 이중주·정차 등 문란한 버스정류장 정차질서 등이고 화물차 및 대형버스 통행량이 많은 장소를 사전에 선정, 실시하게 된다.
경찰청은 우선 1일부터 10일간 시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지정차로 통행방법 홍보 및 단속을 고지, 계도한 뒤 11일부터 한달간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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