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조선족 갈취

입력 2002-10-01 15:58:00

경북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일 한국 국적을 얻으려는 중국 조선족 부녀자를 노숙자 등과 위장결혼시킨 뒤 다방에 취업시켜 돈을 뜯어온 혐의로 김모(43)씨 등 7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중국 길림성에서 원모(31)씨 등 조선족 부녀자 5명을 김모(41)씨 등 노숙자와 위장결혼시킨 뒤 국내로 입국시켜 지난 5월부터 영천지역 다방에서 일하게 하면서 입국비.취업소개비 명목으로 모두 1천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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