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군 면책특권 부여

입력 2002-10-01 00:00:00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은 30일 EU 회원국들이 미국과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면제 특권을 부여하는 쌍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EU 외무장관들은 미국인에 대해 ICC 기소면제 특권을 부여할 경우 군인과 외교관 등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미국 시민에 한정하는 등 3개항의 제한 규정을 두기로 합의했다고 EU 의장국인 덴마크의 퍼 스티히 묄러장관이 전했다.

EU의 이같은 결정은 ICC 협약 제98조(미국민에 대한 면책허용 규정)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막고 합리적인 선에서 미국인에 대한 기소면제를 허용한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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