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협박 금품 뺏어

입력 2002-09-30 15:26:00

수성경찰서는 30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술집으로 팔아넘긴다며 협박한 뒤 성추행하고 현금 및 휴대폰 등을 뺏은 혐의로 박모(19)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8일 새벽 4시쯤 수성구 범어동 ㅎ식당 앞 길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ㅂ(20·여)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술집으로 팔아넘긴다'며 협박한 뒤 성추행하고 현금 51만원과 휴대폰을 뺏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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