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리의 과속운행 실태를 지적하며 차량 안전운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가스운반 차량의 운행 제한속도(80㎞)를 제대로 지키는 운전자들이 없고 운행기록계인 '타코미터'조차 사용하지 않는 실태를 고발한 것이다.
손 의원은 "고압가스 탱크로리 관련 피해는 사고 차량 및 탑승자의 인명피해 외에도 사고와 관련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2차적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독성가스의 유출과 가연성 가스의 폭발.화재, 토양.하천 등의 오염을 우려했다.
그는 "가스수요 증가와 더불어 탱크로리 운송회사들의 과다경쟁과 운전자들의 과속 운전 및 피로 누적으로 전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손 의원은 "탱크로리 전복을 막기 위해 안전경사 각도를 35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태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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