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놓고 논란이 무성하다.지자체들이 국정감사의 개선을 요구하는 데는 크게 두가지 이유에서다. 먼저 중복감사로 인한 업무의 마비를 들수 있다.
지자체에 대한 국감은 지방의회, 감사원, 지자체 감사등과 내용면에서 중복된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하반기에 감사원 감사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에다 국정감사가 맞물려 있어 감사준비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행정력과 예산상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두번째는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국회의 감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또 옳지도 않다.
현행법에 명시된 대로 지방고유 사무에 대한 국감을 거부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방고유 사무인지 중앙의 위임 사무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을 뿐더러 해석상 중앙과 지방간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감의 취지와 효율성을 살리는 동시에 자자체의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공동의 선을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국회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감사반을 운영하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는 지자체만을 감사하는 비상임위원회 운영도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임사무와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분류작업도 시급하다.
어렵사리 뿌리내리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감기능을 지방의회에 맡기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가 자치단체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능력과 사건보유라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자자체 국감에 대한 논란이 영역싸움이나 힘겨루기 차우너으로 이해돼서는 곤란하다. 국정의 올바른 집행과 효율성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호라성화를 위한 측면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이상희(대구시 중구 동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