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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지난 추석을 전후 경북도, 경북경찰청 등과 위조상품 판매 행위 합동 단속에 나서 경산시내와 하양읍 등지에서 9개 판매업소를 적발, 의법 조치했다.상표법에는 위조상품 판매시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산·이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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