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0일부터 1천㎡ 이상의 정부청사, 초·중·고교, 의료기관, 보육시설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민간시설도 건물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시설 전체를 자율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7월1일부터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전자오락실·만화방 등에는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실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같이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규개위는 이날 회의에서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흡연·비흡연자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화장실·복도·계단 등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이미 설치된 흡연구역은 내년 7월1일 이전까지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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