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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구 의무사부지 오수차집관거 시설 공사를 위해 동구 효목동 굴다리 주변에 대한 교통통제 실시에 들어갔다.
효목굴다리~효목시장 네거리는 현재 양방통행이었으나 27일부터 12월8일까지 일정으로 일방통행으로 바뀌었다. 효목시장네거리~13번도로는 29일부터 12월10일까지 현재 일방통행에서 통행이 금지된다. 동부로~효목굴다리는 27일부터 12월8일까지 통행이 금지됐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