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당시 시행사가 선전한 동(洞)과 입주후 법정동이 다른 것에 대해 주민들이 분양홍보물에서 밝힌 동으로 변경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대구지방법원 행정합의1부(재판장 황현호 부장판사)는 27일 포항 이동삼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구역변경 승인신청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주민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동삼성아파트 758가구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아파트 주소지를 포항 북구 득량동에서 남구 이동으로 변경해달라고 포항시에 신청했으나 시가 불가함을 통보하자, 행정소송을 냈었다.
주민들은 그동안 "아파트 분양당시 시행사가 이동으로 표기.홍보해 이동으로 알고 분양받아 입주했으나 실제 주소지는 득량동인 것으로 나타나 자녀들의 학군배정과 아파트 가격, 도로교통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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