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국토이용계획

입력 2002-09-27 14:21:00

울릉군은 세계적인 생태관광지 육성을 위해 이미 결정 고시된 섬목.관음도 등 관광지 12개 지구를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농림.준농림지역으로 용도를 대폭 수정하거나 신설.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25일 확정했다.

군은 이달말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변경내용을 공람공고한 후 변경안에 대한 경북도의 승인을 얻어 오는 10월 중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변경될 12개 지구(2.230㎢) 가운데 7곳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바꾸고 나머지 4곳은 농림.준농림지역, 구암마을(0.137㎢)일대 1곳은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으로 변경 또는 신설될 전망이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 변경될 나리.알봉 분화구 지역과 태하리 향목지구, 관음도.삼막.구암 일대지역은 식생 및 조수보호를 위해 앞으로 각종 취락시설 행위 등이 제한된다.

또 농림.준농림지역으로 변경되는 추산.두루봉.서면마을 나팔지구 등은 지형여건상 적극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으로 울릉군은 이 지역을 '생태계 보존을 위한 농림지역'으로 변경키로 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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