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로 봐야 하나, 승용차로 봐야 하나'27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가 국내 처음으로 내놓은 픽업 형태의 SUT(스포츠 유틸리티 트럭) 무쏘 스포츠가 특별소비세법상 '화물차인가, 승용차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쌍용차는 무쏘 스포츠를 당초 건설교통부로부터 화물차로 형식승인 받아 이달초부터 판매에 나섰으나 최근 국세청이 이를 승용차로도 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화물차로 분류된데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차는 특소세가 면제되지만 승용차(레저용차량 포함)로 결론나면 14%(배기량 2천cc 이상)의 특소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무쏘 스포츠의 경우 차값이 화물차일 때보다 150만~200만원 가량 비싸진다.
쌍용차는 무쏘 스포츠 출고에 앞서 화물차로 분류된 가격기준으로 주문을 받아 지난 26일까지 1만9천여대가 계약될 정도로 주문이 폭주, 만약 승용차로 결론나면 계약 고객들이 특소세 부과분만큼 돈을 더 부담해야 하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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