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하 각 구.군은 가구별 월 1천원씩 부과하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비용을 10월1일부터 300원씩 인상한다. 인상된 내역은 구.군별 부과시기와 방법에 따라 11월분 또는 12월분 고지서에 반영 통보된다.
현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99년 5월 책정돼 업계의 계속된 현실화 요구에도 불구 지금까지 인상이 억제돼 왔다.
그러나 업체들의 대출금 상환기간 도래, 기계 감가상각 기한단축 등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2개업체가 도산되는 등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어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300원 인상키로 결정한 것.
대구시는 2005년 1월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음식물쓰레기 직접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전체 80만가구중 미실시 잔여 15만가구도 앞으로 2년내(2003∼2004년중)에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시 전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완료되면 종량제 봉투가격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더해 봉투가격을 조정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무상 배출토록 해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방식을 일원화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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