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불법적치물 일제 정비-남구청 안내문 배부

입력 2002-09-27 00:00:00

남구청은 26일부터(11월 9일까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이면도로의 각종 불법적치물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섰다.

구청은 1단계로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안내문 3천매를 제작해 정비대상 주민들에게 배부,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다음달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정비대상은 이면도로 주차를 막기위해 임의로 설치된 폐타이어, 물통, 불법구조물 등 노상적치물과 가구점 등 각종 가게 앞에 진열된 상품, 좌판, 포장마차, 오토바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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