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의 전신인 여성특별위원회 당시 여성발전기금의 담당자가 2000년 1월부터 1년여 사이 이자수입금 등 700여만원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부는 25일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경천 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성부는 "당사자에 대해 횡령금액의 변상명령을 내리고 서울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지난 8월 23일 제2중앙징계위원회가 담당자를 해임 의결했다"고 말했다.
여성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금 출납 담당자와 보조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등 지출단계를 이원화함으로써 지출 흐름을 교차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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