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 특정업체 알려 공무원 등 3명 영장

입력 2002-09-25 15:13:00

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25일 예천군이 발주한 도로 확장공사 입찰비리(본보 6일자)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금모(46·6급)씨와 건설업체 전 이사 정모(47)씨, 모 지역일간지 주재기자 정모(50)씨 등 3명에 대해 뇌물수수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금씨는 지난해 4월 예천군이 발주한 사곡~마천간 도로 확장공사(공사금 4억4천만원)의 예비 입찰가를 특정 건설업체에 알려주고 그 대가로 170만원을 건설업체 이사 정씨로부터 받은 혐의다.

또 주재기자인 정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받은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광고료 550만원을 받고, 자신의 동생이 경영하는 건설회사가 예천군 발주 공사를 수주토록 하는 등 2억5천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

경찰은 또 뇌물을 받은 다른 공무원 박모(42·7급)씨와 건설업체 대표 정모(47)씨, 다른 건설업체 대표 조모(44)씨 등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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