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대구시가 행정 잘못으로 고소당한 소송에서 113건이 패소, 8억원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구시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의 김기배 의원은 "대구시는 2000년 290건 피소에 58건 패소로 5억6천만원 배상, 2001년 356건 피소에 50건 패소로 1억2천만원, 그리고 올해 191건 피소에 5건 패소로 1억2천만원을 배상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올해 8월까지 행정심판청구사건 인용률(청구인의 주장을 인정, 원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비율)도 대구시는 58.9%를 기록해 중앙정부의 심판청구 인용률 20.6%의 약 세 배에 이르는 등 대구시의 행정 잘못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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