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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영자총협회는 23일 주5일근무제와 관련해 시행시기 연기, 휴가일수 축소, 유급주휴제도 무급화, 연장근로 할증률 인하 등을 요지로한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내놓았다.
대구경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부의 입법예고안은 국제기준과 관행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내 기업에 적용될 경우 심각한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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