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할인업자 수사

입력 2002-09-23 12:17:00

검찰이 상품권 할인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대구지검은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상품권업자 등 상품권 할인과 관련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40여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수사는 국세청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상품권을 대량 구입, 유통시킨 상품권 할인업체와 업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검찰은 한 업체당 수억원의 탈세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할인업체들은 쌀, 컴퓨터업체 등의 유령회사를 차린 뒤 이들 업체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사들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신용카드로 대형 유통업체나 사이버 쇼핑몰,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상품권을 무더기로 구입한 뒤덤핑업자에게 넘기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도 동원했다는 것.

할인업자들이 덤핑업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6%, 정유상품권은 4%, 구두상품권은 30%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을 피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할인된 상품권을 구입, 이용한 사람들이 많아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흐리고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탈루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구지검은 지난 해 7월에도 대형할인매장과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권 및 주유권을 구입, 판매한 카드 할인업자 10여명을 적발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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