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지방경찰청은 탑재형 자동영상속도측정기를 설치한 차량(사진)을 동부와 달성경찰서에 1대씩 배치,19일부터 시 외곽 주요 도로 과속차량을 대상으로 24시간 집중단속하고 있다.
탑재형 자동영상속도측정기에 단속된 차량의 경우 제한속도를 21km/h를 초과 운행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각각 받게 된다.
대구경북 시도민 44.7% '윤 대통령 국정운영 잘 하고 있다' 응원
박정희 동상에 밀가루 뿌리고 계란 던지고…영남대 총동창회 "고발 조치"
'이재명 무죄' 탄원 서명 100만 돌파…15일 1심 선고
'무죄' 호소한 이재명 "있는 대로 말하라고 한 게 위증이냐"
집들이 온 친구 남편이 잠든 사이 성추행…친구와 남편은 '외도' 정황까지
댓글 많은 뉴스
대구경북 시도민 44.7% '윤 대통령 국정운영 잘 하고 있다' 응원
박정희 동상에 밀가루 뿌리고 계란 던지고…영남대 총동창회 "고발 조치"
'이재명 무죄' 탄원 서명 100만 돌파…15일 1심 선고
'무죄' 호소한 이재명 "있는 대로 말하라고 한 게 위증이냐"
집들이 온 친구 남편이 잠든 사이 성추행…친구와 남편은 '외도' 정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