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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탑재형 자동영상속도측정기를 설치한 차량(사진)을 동부와 달성경찰서에 1대씩 배치,19일부터 시 외곽 주요 도로 과속차량을 대상으로 24시간 집중단속하고 있다.
탑재형 자동영상속도측정기에 단속된 차량의 경우 제한속도를 21km/h를 초과 운행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각각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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