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지방경찰청은 탑재형 자동영상속도측정기를 설치한 차량(사진)을 동부와 달성경찰서에 1대씩 배치,19일부터 시 외곽 주요 도로 과속차량을 대상으로 24시간 집중단속하고 있다.
탑재형 자동영상속도측정기에 단속된 차량의 경우 제한속도를 21km/h를 초과 운행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각각 받게 된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