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이 다시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담보가치의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은행별로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은행권의 가계대출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급증할 경우 필요에 따라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LTV)이 6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총액한도는 각 은행의 자기자본의 일정률 등 기준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총액한도제는 사실상 가계대출 급증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여겨지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하는 등 가계대출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 3월중 8조원을 정점으로 금감원의 대책 발표 이후 7월중 4조1천억원까지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8월에 5조5천억원으로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으며 가계대출 연체율도 1.7%로 올라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8월중 가계대출 연체율의 증가는 은행직원들의 하계휴가가 계속 이어진데다 토요휴무제가 실시되면서 채권회수 노력이 지지부진했던 탓도 있다"며 "가계대출과 연체율 추이를 주의깊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