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지역 소상공인 추가자금 지원

입력 2002-09-17 15:43:00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태풍 '루사'와 폭우로 인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김천 등지의 피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특별지원한다.

이에 따라 피해 소상공인들은 기존 금리(5.9%)의 절반수준인 3.0%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수해 이전에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았던 업체이더라도 5천만원 범위안에서 또다시 수해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이번 특별지원은 김천 등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았지만 현행 재해관련 소상공인 지원제도로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어렵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피해 소상공인들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나 대구·경북중소기업청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보증서류와 함께 대구 및 경북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피해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분야로 신규창업을 하거나 업종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를 파견,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해 상담해 주기로 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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