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죽염 다이옥신 기준 설정

입력 2002-09-14 15:15: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이옥신 검출로 파문을 일으킨 죽염 등 가열처리소금에서 '3pg TEQ/g'(pg는 10조분의 1g)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될 경우 생산과 유통,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식약청은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열처리소금의 다이옥신 '위해우려수준'을 이같이 설정하고 제조업체들에 제조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생산, 유통,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식약청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다이옥신의 일일섭취허용량(성인의 경우 240pg TEQ/60㎏)과 소금섭취량, 평균체중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위해우려수준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식약청은 또 제조업체들이 국내 7개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자사 제품을 검사받도록 하고 검사결과 위해우려수준 이하로 나타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한 수준에 적합한 제품' 등의 문구를 제품에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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