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지역 지정효과-경북 피해주민 194억 추가 혜택

입력 2002-09-14 00:00:00

행정자치부가 태풍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 23개 시.군의 287개 읍.면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도내에서는 피해주민들이 모두 194억원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도가 특별재해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명피해와 주택 및 농경지 등 사유시설 재산피해에 대한 특별 위로금(의연금)이 재해지역 지정전에는 40억원에 불과했으나 이번 조치로 103억원이 증액돼 143억을 지원받게 됐다.

또 주택피해와 농작물 피해 등 사유시설의 복구에 따른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보조금으로 전환되면서 경감액이 특별재해지역 지정으로 90억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경북에서 가장 많은 3천517억원의 피해를 내고 4천789억원의 복구비가 들어갈 것으로 조사된 김천시 경우 특별재해지역 지정으로 상당한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

전파가옥 271가구에 대해 동당 500만원씩 13억5천500만원, 반파가옥 248가구에 대해 동당 290만원씩 7억1천920만원, 침수주택 1천404가구는 동당 200만원씩 28억80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 태풍에 따른 사망.실종자 20명에 대한 위로금도 상향조정됨에 따라 모두 3억5천만여원이 지급되며 이밖에 각종 피해에 대한 추가지원이 이뤄질 경우 전체 추가 지원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김천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강석옥.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경북 시.군별 피해액(단위:백만원)

구 분 도조사 중앙합동조사

계 사유시설 공공시설

계865,805794,94193,015701,926

김천시414,166351,79647,094304,702

성주군92,54181,9859,53672.449

울진군57,33958,8287,19551,633

영양군52,03546,9765,30641,670

상주시49,55349,4924,42645,066

청송군38,55836,9461,39435,552

경주시28,15128,8551,07727,778

영덕군25,41525,15668824,468

영천시24,52426,0636,30519,758

안동시15,22717,84431917,525

봉화군13,86414,08655213,534

고령군13,66012,2857.3304,955

청도군11,15211,14413511,009

포항시10,07010,0003969,604

군위군7,5157,4972807,217

구미시4,0683,5464243,122

의성군3,1526,4463906,056

문경시1,9843,169523,117

칠곡군1,5021,494491,445

울릉군5665660566

예천군33333346287

경산시32833511324

영주시10299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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