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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이동원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베네시움 임모(39) 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주)동아종합건설, (주)베네시움의 실질적 사주인 임 회장은 지난 2000년 12월 동아종합건설 전 대표이사인 박모씨에게 이사회 의결없이 퇴직금 등으로 2억원을 주고 시가 2억원 상당의 상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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