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수해복구 예산 마련을 위해 제출한 4조1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처리한다.
그러나 오는 16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시한연장을 위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이견으로 이날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시한까지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있지 않아 시한내 연장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회가 진상규명위 활동보장 등 인권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이나 법사위측은 진상규명위 등 행정부도 법 개정안을 시한종료에 임박해 국회에 제출하는 무성의를 보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진상규명위 시한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오늘 처리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시한연장은 불가능하다"며 "한나라당에서 개정안 심의를 위한 법사위 소집에 소극적인 자세여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金容鈞) 의원도 "시한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법사위를 열어 시한연장을 위한 개정안을 오늘 중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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