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3기' 권한 이양 바람

입력 2002-09-13 14:35:00

민선 3기 자치단체들이 다면평가제를 도입한 인사정책의 개혁에 이어 단체장과 실·국장 권한을 하부로 위임하는 전결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등 끊임없는 조직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사소한 민원도 민원인들이 단체장을 방문하는 바람에 효율적인 시정추진에 어려움을 겪거나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비효율적인 행정처리가 많았다는 평가에 따른 것.

안동시의 경우 기구 신설이나 법령 개정, 조직개편 등 단체장 결재가 불가피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하부 위임과 폐지, 명칭변경 등으로 조정했으며 결재업무는 신규발생 334건에 288건이 폐지돼 46개 사무가 늘어났다.

하지만 결재권은 개인공시지가 결정 등 2건을 부시장에게 위임했으며 유독물업자 지도단속 등 4건이 국장에게, 4건이 과장에게 위임되는 등 총 10건을 위임했다.

이로써 시장은 전체의 10%정도의 업무만 결재하고 부시장 10%, 국장과 실·과장이 58%를 맡아 대부분 업무가 실·과장을 중심으로처리되도록 해 조직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영양군도 인사권과 예산집행권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나 정책적 결정사항이 아닌 업무에 대해 전결권을 새로 조정,부단체장과 실·과장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도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업무 중심이 국·과장이라 해도 안동시가 책임지는 것"이라며 "인·허가 등 생활민원을 담당 실·과를 통해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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