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 증축규제 공공건물 고층허가"-경주시의회 형평성 제기

입력 2002-09-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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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반이 문화자원 보존지구와 역사문화 미관지구에 묶인 사유재산권에 대해 집행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또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공공건물은 고층 콘크리트 건물로 쉽게 허가하면서 일반주택은 증·개축에 규제가 심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시의회 이삼용 의원은 12일 열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 주택은 문화재보호법을 앞세워 손도 못대게 하면서 공공건물은 콘크리트 고층이 쑥쑥 올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경주시 인왕동 경우 사적보존지구에서 문화자원 보호지구로 변경되면서 일부 건축 규제가 완화됐다고 하지만 한옥골기와로 제한, 건축비만 늘어났을뿐 주민불편은 여전하다는 것.

김대윤·최병준 의원도 "공공건물은 콘크리트 건물을 허가 하면서 일반 주택만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대부분 일제때부터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 억울한 피해자들이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규제 완화와 보상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했다.경주시 정의협 건설도시국장은 "공공건물은 대지면적이 넓기 때문에 건폐율 적용이 일반주택에 비해 용이한 편"이라면서 "도시계획정비때 일부지역을 완화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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