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해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대구시가 11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민주당 송석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올해 7월말 현재까지 5년간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76만8천248건, 315억8천954만원에 달하고 있다.
연도별 체납액은 98년 48억9천631만원, 99년 54억181만원, 2000년 69억3천653만원, 2001년 82억3천745만원, 2002년(7월말 현재) 61억1천743만원 등으로 해가 갈수록 과태료를 내지 않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5년간 10회 이상 주.정차 단속에 걸렸지만 그때마다 과태료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도 6만2천3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습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에는 가산금 등 불이익이 없어 체납자가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기 전까지 납부를 미루고 있기 때문.
또 지방세법에 따라 1년 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지만 실제 집행에는 한계가 있어 자동차번호판 영치, 금융자산조회 등 강력한 제재가 절실하다는 것.
대구시 관계자는 "상습 주.정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노점상 등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않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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