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상수도 요금의 결정기준은 독립채산 및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체증요율제를 택하고 있다. 2000년도에 결산된 상수도의요금은 생산원가의 73%수준이며 생산원가는 t당 896원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 나라 수돗물 급수량은 1인당 409리터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물의 절약을 위해서는 절수형 상수도기기 사용 등 다각도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6~8월과 1개월 이상 물의기근사태가 이어질 때, 물의 대량 소비가 상당기간 계속될 때 그리고 물 소비가 많은 대형목욕탕 등 업종에 대해서는 피크시즌 요금차등(할증)제를 시행했으면 한다.
이 제도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양에 대하여 일정단계와 일정 요율을 정해 물의 과잉소비와 낭비요소를 억제하고 소비 행태를 원천적으로 고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6~8월 물의 기근사태가 중복될 때는 그 우선 순위에 따라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관계기관은 일률적으로 상수도 요율을 인상하기 보다는 피크시즌 차등(할증)요금제(가칭) 도입을 적극 고려했으면 한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경우 국민적 설득력도 있으며 물 사용료의 현실화도 기하고 물 절약 정신을 고취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문학(봉화군 봉화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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