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경품을 제공하는 불공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전국적으로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 적발 건수는 14건으로 이 가운데 9건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법상 경품고시에 따르면 사은행사 등을 통해 추첨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소비자현상경품의 경우 개별 경품의 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총금액이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주)동양유통(경북 영천)은 지난 7월부터 두달동안 멕시카나치킨 가맹점에서 양념치킨 등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응모권을 준 뒤 추첨을 통해 55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포함, 총 2천17만1천원 상당을 경품으로 제공.제의한 혐의다.
또 합동영화(주)(대구중앙시네마타운)는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경품행사를 열어 영화 관람객에게 791만원 상당의 승용차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고 제의한 혐의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사무소에서 대구지역 업체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 2건과 부산지역의 2건 등 법위반 사건 4건에 대해 순회심판을 개최한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뿌리내리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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