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고 무죄선고 법원 "혐의 인정 어려워"

입력 2002-09-12 00:00:00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2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권모(34·전북 전주시 완산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데다 피해자가 단순침입절도 전과자들의 사진을 보다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해 5월 서구 김모(28·여)씨의 집에 들어가 김씨를 흉기로 위협, 2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고인은 사건현장에 간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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