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건강보험료 납부상한선을 월 184만원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최고 3천만원 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홍신(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월급의 3.64%(2월까지는 3.4%)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나 보험료가 184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전액 감면하는 바람에 274명이 매월 3억9천만원, 연간 47억4천만원의 혜택을 보고 있다.
직업별로 보면 일반기업 대표 및 임원이 47명으로 가장 많고 법률회사 대표·임원 28명, 증권사 대표·임원 9명, 병원 대표 6명, 보험사 대표 및 금융종사자가 각각 5명으로 나타났다.
16억1천730여만원의 월급을 받아 종래 기준으론 3천83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K법률사무소 대표 K씨는 2천899만여원을 감면받았고, 6억8천427만여원의 월급에 1천281만여원의 보험료를 내던 L보험사 대표 K씨도 1천97만원을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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