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루사'와 같이 뜻하지 않은 재해에 대비, 시·도 별로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金洪信·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태풍 '루사'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남의 경우 지난 99년부터 올 6월까지 재해구호기금을 단 한푼도 적립하지 않은 것을 비롯, 전국 16개 시·도가 평균 56%의 저조한 적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재해구호법상 재해구호의 일차적 책임기관은 각 시·도이며, 재해에 대비해 매년 일정액의 재해구호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돼있다. 이에 따라 경남의 경우 지난 99년 이후 올 6월까지의 최저적립의무액은 75억원이었다.
아울러 인천, 충북, 전북 등 3개 시·도에서도 같은 기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재해에 대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번 태풍의 직접적 피해지역인 대구와 경북의 경우도 최저적립 의무액의 3%, 5% 만을 각각 적립했으며 광주 7%, 대전 9% 등의 순으로 낮은 적립률을 보였다.반면 전남은 139%의 적립률을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서울 100%, 경기 및 강원 각 75%, 울산 및 제주 각 73%, 부산 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홍신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재해구호기금 적립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시·도에 보낸 바 있으나 상당수의 시·도가 이를 무시했다"며 "이는 시도민을 돌봐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조차 팽개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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