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국정감사를 둘러싸고 국회와 전국 광역지자체 공무원 직장협의회(직협)간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지자체 국감 전면폐지를 내세우고 있는 각 시·도 직협이 국회가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감을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고 나선 때문이다.
직협은 현재의 법률 규정을 아무리 살펴봐도 국회가 시·도의 고유 업무를 계속 감사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광역 지자체의 고유 업무는 지방의회가 구성돼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로 한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어 지난 91년 각 시·도 지방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국회의 지자체 국정감사는 근거를 상실했다는 것.
직협에서는 지난 2000년 광역지자체에 대한 국감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1년 3월 "국감에 관한 법률은 국회와 지자체간 감사의 권한 및 의무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공무원인 청구인들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어 청구자체가 부적합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직협은 이같은 헌재의 기각이 공무원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일 뿐 국회의 지자체 국감자체가 적법하다는 판결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헌재에서 판단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직협이 국감을 막기 위해 물리력이 포함된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는데는 반대한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자체에는 귀를 기울여 봐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지방자치의 기본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직협의 주장은 지방의회가 살아야 지방자치가 살고 지방자치가 살아야 지방이 산다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자체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에 맡기는 것이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자치정신에 부합된다.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권위와 입지를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에 대한 국감은 빠른 시일내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감사를 전담하게 되면 기존의 국회에서 하던 만큼 '위력있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이 좀더 전문성을 기르고 스스로 권위를 높여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문성이 없으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알게 모르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
업무의 맥을 짚을 수 있을 만큼 정통해야 한다. 그것만이 지방의회가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다. 권위는 스스로 세워나가야 한다. 권위는 곧 실력이고 실력은 전문성에서 나온다.
현재 직협에서는 시·도 의회도 국감을 거부하라고 전면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감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다지는 의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를 포함한 시·도 의회에서는 국회의 국감이 폐지돼야 한다는데는 공감하면서도 금년에는 이미 국감일정이 확정돼 무어라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전국 시·도 의장단협의회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 공통의 목소리를 내야 할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감에 대해 명시적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자신들의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는 때문이라는 견해가 팽배하다.
그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는 지방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소신있는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이를 불식시키는 것은 당연히 지방의원들의 몫이다.
또 집행부에 소속돼 있는 직협 소속 공무원들은 국회 국감을 거부만 할 것이 아니고 국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의회를 경시한 적은 없었는지, 지방의원들이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국감때보다 소홀하게 만든 적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한번 더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10년이 넘게 지났다. 국회는 지방의회가 자기책임 원칙하에 지자체 감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자체 감사가 필요한 사안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대신하면 된다.
국회의 지자체 국감 논란은 조속히 매듭 지어져야 한다. 갈등을 언제까지나 되풀이 할 수는 없다.
지국현 사회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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