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농 자금상환 연기

입력 2002-09-11 15:23:00

농림부는 태풍 '루사' 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에서 지원까지 1,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해농가 확정 전에 돌아오는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의 연기와 이자 감면 조치를 우선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는 2년, 30~50%인 농가는 1년간 상환이 연기되고 이자가 감면된다.

농림부는 또 농지매매사업자금도 농지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해주고 농지임대차사업과 관련,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올해 임차료의 45~10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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